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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한몫 챙기시지 왜 취하 하셨나요(?)

기무기1 2010. 4.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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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한몫 챙기시지 왜 취하 하셨나요(?)
본지 상대 4천만원 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신청 취하
본지의 반박 이유서 통보 받은 직후 포기
김충식 군수가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함께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가 취소해 ‘애들 장난하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는 지난 12일 김충식 군수등 신청인이 취하를 해왔다고 본지에 통보해왔다.
김충식 군수는 지난 4월 1일자로 언론중재위에 본지의 '한나라당 공천심사 기준에 ‘지방재정 파탄 단체장 공천 배제’라는 제하의 기사(2010년 3월25일자 1면)가 허위 과장 보도라며 정정 보도와 함께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 언론중재위에 김충식 군수의 언론중재위 신청 이유에 대해 답변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보냈고, 이 답변서는 다음날인 9일경 김충식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김충식 군수의 대변인 격인 군청 모 간부는 기자에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취하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본 기자는 “조정기일인 15일 언론중재위에서 군수님과 함께 보자”며 취하를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 바 있으나 이날 오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김충식 군수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모 신문(창녕신문)의 허위보도에 대해 일벌백계하기 위해 중재요청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화왕신문에 게재된 바, 정확한 사실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김충식 군수의 신청취지와 본지의 답변서(반박내용)를 공개한다. [중재위 제출 답변서 내용 중 일부 삭제 또는 수정]   (주) 신청인=김충식  피신청인=창녕신문

 

김충식의 신청 이유와 본지의 답변내용

김충식 군수의 신청내용(일반 글씨) 및 창녕신문의 반박 내용(굵은 글씨)

 

(1)『피신청인(창녕신문)은 지난3월25일자 1면에 ‘한나라당 지방재정 파탄 현 단체장 공천배제’제하의 제목에서 ‘화왕산 참사 138억원 탕진 창녕군 포함될지 관심’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내용과 달리 창녕군 2009년 화왕산 사고 피해보상금으로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변호사, 병원장등 9명으로 조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10회 개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138억원이 아닌 135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16억원 중 96억원은 지역현안사업으로 국 도비를 이미 지원 받았으며 나머지 20여억원은 현재 도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에 있으므로 군 재정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녕군은 피해보상금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나지 않았으며, 재정파탄으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에서 현 군수가 배제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창녕신문 반박내용■
피신청인(창녕신문)이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한 것은 대법원에 의해 안전대책 미비(업무상 과실치사장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규정된 화왕산 참사로 낭비한 군예산 등 138억원(보험금 3억원 포함)이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3월 12일 밝힌 바 있는 공천심사 기준의 ‘지방재정파탄자 철저 배격’(붙임기사 참조)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의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군민들의 알권리 제공차원에서 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게재한 것으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다.
창녕신문은 도당 공천심사위원이 밝힌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 ▲부산 모구청의 지방채 발행등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법원에서 안전대책 미흡등 유죄로 확정된 화왕산 참사 사건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 보도했을 뿐이다.

특히, 지난 3월26일 열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들이 창녕군수 공천신청자들과의 면담에서 ‘화왕산 참사’로 인한 지역경제 폐해와 예산낭비 등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고, 지난 12일 예비후보 4명의 기자회견문에도 ‘김충식 군수가 재선을 위해 경로당에 다니느라 행사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산림청이 주문한 방화선 구축등을 미비해 참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밝힌 ‘지방재정파탄 단체’의 범주에 화왕산 참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는 군민들의 관심에 대해 경남도당 공심위의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신청인을 비롯한 화왕산 억새태우기 공무원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해 ▲방화선의 폭을 30m 구축해야 함에도 대부분 사상자가 발생한 배바위 부근에는 15m도 채 되지 않았고 ▲행사장 물뿌리기, 산불 진화용 헬기 대기등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김충식 군수의 벌금 1천만원등 기소된 공무원 전원에게 유죄(붙임의 법원 판결문 참조)를 확정했는 바, 김충식 군수와  공무원의 과실로 군 예산과 성금등 138억원을 탕진한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2)화왕산 억새태우기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고, 성금과 예비비등을 합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138억원 탕진이라는 표현은 피신청인(창녕신문)이 행사의 취지와 보상추진 과정등을 간과한 것이다.

■창녕신문 반박내용■
화왕산 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인재였음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바, 김충식 군수의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마저 부인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수 만명의 관람객이 모인 산 정상에서 불을 놓으면서 산림청이 주문한 최소한의 방화선 구축과 물뿌리기, 안전요원 배치등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김 군수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다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보상자 중에 화왕산 참사와 전혀 무관한 여성에게 3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하는 등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에 앞선 2006년 2월 억새태우기 행사 당시, 김종규 군수는 억새태우기 행사를 앞두고 4차례나 화왕산 정상 행사장을 방문해 방화선 구축 작업 현장을 찾아 억새 제거와 물뿌리기등을 꼼꼼히 지도했다. 하지만, 김충식 군수는 단 한차례 화왕산 정상을 찾아 방화선 구축 작업 현장은 둘러보지 않고 본부석 천막만 둘러보고 서둘러 내려갔음이 화왕산 참사 수사를 맡은 창녕경찰서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해준바 있다.

(3)군의 전체 예산 규모등으로 볼때 화왕산 사고로 인해 지급된 예산과 지방재정 파탄을 연관 지은 것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된 보도이며 예비비 중 국도비 지원금 96억원등을 감안할 때 사고로 인해 지급된 예산과 지방재정 파탄을 연관 지은 것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과장된 보도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창녕신문 반박내용■
화왕산 참사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2009년 창녕군이 의회의 승인을 통해 편성해 놓은 예비비 115억원 전액인 것은 신청인 역시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창녕신문이 작성한 ‘예산 탕진’이란 표현은 허위가 아니며, 설사 96억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예산 역시, 군민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으로 김충식 군수와 공무원의 부주의와 과실로 115억원의 군 예산과 군민 성금 20억원(보험금 3억원)을 탕진한 것은 사실로 허위과장 된 보도 행태가 아닌 팩트에 근거한 보도이다.

김충식 군수가 주장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금 96억원은 매년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관례적인 지원 성격에 불과하다고 군의회는 밝힌바 있다(붙임 기사 참조). 특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는 경비’로써 신청인이 지원받았다고 하는 국 도비 96억원은 창녕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그 성격이 명백히 상이하다. 김충식 군수가 공개한 ‘화왕산 사고수습관련 예산확보 현황’(붙임의 예산확보 현황 참조)을 보면 ▲창녕천 개소 15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10억원등으로 화왕산 참사 보상금 명목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군 의회와 창녕신문은 김충식 군수가 밝힌 국도비 지원에 대해 창녕군이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도에 걸쳐 지원받은 국도비 전액을 대비해 밝혀줄 것을 의원간담회와 행정정보 공개등(붙임참조)을 통해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김충식)이 보전 받은 96억원이 화왕산 보상금 보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일상적인 국도비 지원 사업예산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김충식 군수의 주장은 쏟아질 군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설사, 보상금 보전차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과실이 주원인인 화왕산 참사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군 예산등 138억원을 탕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창녕신문은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담당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화왕산 참사 보상금 보전을 위한 명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창녕신문의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팩트(사실)로서 허위 과장 보도행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인식되어 군정의 계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신청인 창녕군수 역시 한나라당 군수후보 공천을 앞두고 군 행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게자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향후 활동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라.

■창녕신문 반박내용■
피신청인이 보도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으며, 향후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은 이유가 없으므로 응할 수 없다.

※붙임: 1.비리전력 재정파탄자 공천배제 기사(강원도민일보, 한국경제)
        2.화왕산 참사 사건 판결문 요지
        3.군의회의 국도비 지원금 불신 기사
        4.화왕산 사고수습 관련 예산확보 현황
        5.신청인이 주장한 국도비 확보 보도 기사
        6.행정정보 공개신청서 및 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