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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점 순위 바꾸고 거액 예산 낭비한 창녕군

기무기1 2008. 7.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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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종합감사, 징계 7명 훈․경고 80명

예산 과다 집행액 7억8천여만원 추징등 조치


창녕군이 실과 부서에서 정한 인사 평점 순위을 임의로 변경하고,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제작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은 거의 없으며 운영된 중단된 상태로 나타났는 가 하면 각종 공사 관리 감독 소흘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을 과다 집행해 경남도로부터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와 주의를 받았다.


경남도는 이달초 지난 4월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창녕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25건 ▲재정상 조치 7억8700만원 ▲신분상 조치 87명(징계7, 훈 경고 80)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경남도가 밝힌 각 실과별로 지적사항이다.


■행정과=인사평점 순위 임의 변경

행정과에 대한 도의 감사 지적 사항은 공무원에게 가장 민감한 인사평점이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점과 순위는 평정단위기관인 각 실과에서 인사 업무를 맡은 행정과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창녕군 행정과는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행정 ○급 평정대상 공무원 수를 변경해 평정단위서열을 결정한 후, 이들에 대해 몇 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임의로 정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 서열를 결정했다. 특히, 모 부서는 평정단위서열 1위와 2위자를 무단 변경했으며, 모 면사무소의 경우 1위, 2위 3위 자를 위법 부당하게 서열을 상호 변경해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정하는 등 평정단위기관에서 제출한 서열을 상호 변경해 결정했다는 것. 도 감사실 관계자는 “종전에는 평정다위 기관인 각 실과에서 정한 인사평점과 순위를 인수부서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 법규 개정과 공무원 노조의 강력 반발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창녕군 일부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1억2천짜리 농특산물 쇼핑몰, 판매는 고작 320만원

지역 특산물인 양파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해 창녕군은 지난 2003년 1천293만원을 투입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다 ‘농특산물 쇼핑몰’개발로 폐쇄해 홈페이지 개발업체만 좋은일을 시킨 셈이 됐다. 이 농특산물 쇼핑물도 2006년에 무려 8천820만원을 들여 개설해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모 업체에 1천170만원을 주고 200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 실적은 고작 325만원에 불과했다. 

한심한 것은 1억2천여만원을 들인 이 쇼핑몰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군민들은 “군청 예산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이 맞다”며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


■도로공사 행정절차 및 설계변경 소흘

도로사업을 시행할 때는 편입토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이행하고, 도로 구역을 고시한 후 사업을 발주해야 함에도 창녕군 건설과는 ‘모전~월계간 군도 확 포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착공 5개월후인 작년 12월에서야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협의를 이행했으며, 도로지역 고시도 1년 7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어김없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날리면서 정작 자신들은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다. 공무원의 원칙과 법 경시 풍조가 어느 수준임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흘히 해 2천700여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토와 순성토의 운반거리는 설계상  L=20Km로 되어 있으나,  L=1.0Km지점에 처리해 현재까지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를 2천715만원 감액 당했다. 경남도는 또 도로 포장도 하절기 열화에 따른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20mm로 설계해야 하지만, 13mm로 설계해 1천543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하고 시정조치 했다.


■영농법인 보조금 부당 지원

농림사업실시 규정상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창녕군은 법인을 설립한지 7일밖에 지나지 않아 재무제표도 없고 7억5천만원이상의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등 지침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모 영농법인에 대해 7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했다. 군의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은 최근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영농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도의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영농법인은 종전의 법인을 해산하고 신규로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세금도 제때 부과 안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행정도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는 창녕군이 유흥주점업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지방세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해야 함에도 7천496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타 시군에서는 세금체납 징수 특별 기동대를 편성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창녕군은 당연히 부과해야 할 세금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는 7천496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당장 추징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조치 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도시와 군 지역의 유흥주점 매출이 큰 차이가 남에도 동일하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면서 “그 업소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라며 난감을 표시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