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업체 횡포를 고발 합니다” 사법당국에 수사촉구
대리기사노조, 합류차․벌금 강제 징수 사용처 불문명
기사보험도 보험사 선정․가입 과정 부당 편법 의혹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음주운전자의 안전 귀가를 보장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뿔났다. 대리운전기사 노조 경남지부(이하, 대리기사 노조. 지부장 김태수)는 2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업체들의 횡포와 강탈등 부당 행위를 폭로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대리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대리기사 노조 김창광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하루전인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들이 이동시 사용하는 합류차비를 출근하던 하지 않던 무조건 3천원씩을 강제 징수하는 가 하면 매달 평균 최저 4만5천원 가량의 운전자 보험 가입도 기사들에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사를 선정해 가입하고는 보험증권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산 창원 진해 장유 김해등지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는 1,200명~1,600여명으로 이들의 월 보험료 합계는 5천만원을 상회한다. 김 국장은 “월 보험료만도 수천만원인 보험상품에 대한 수당과 리베이트는 과연 누가 관리하고 가져가는 지 대리기사들은 알 권리가 있으나, 업체들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콜 배차를 받고 기사 개인 사정이나 손님의 변심등으로 운행치 못했을 때 벌금을 최하 3천원~7천원을 강제 징수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0세인 대리기사 5년차 이모씨는 “나는 나이가 많아 6만5천원의 보험료를 낸다”며 “PDA에 찍힌 보험가입 통지서에 보험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는 지 보험가입자인 당사자도 모르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실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사들에게서 징수한 금액보다 적을 것이라는 의혹이 예전부터 나왔지만, 센터에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대리업체 한 업주 K모씨는 “보험을 예전에는 대리기사 전원을 가입시키지 않고 일부만 시키고 사고가 나면 돌려막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행정절차는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류차 운영과 관련,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의 가상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차비를 인출해가는 것은 '칼 안든 강도짓'"이라며 "합류차 운영권을 두고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대대적인 수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마산 창원 김해 진해지역 대리운전 센터는 ROGY, 폴마르, 콜마트 프로그램 회사 3곳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센터장끼리 담합을 해 업체 이동, 기사이동을 원천봉쇄해 기존 영세업체들은 수수료만 받는 센터의 노예로 전락된 실정이다. 경제난으로 실직한 가장들이 가장 손쉽게 찾는 직업이 대리운전이다. 대리기사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회적 강자인 대리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피를 빠는 추잡을 떨고 있는 셈이 된다. 사법당국은 대리기사들의 원성을 귀담아 듣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들의 안전 귀갓길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