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마산합포 재선거 후보자 낼 염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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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시민이 참다운
지역 일꾼 선택하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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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으로 다음달 26일 실시될 마산 합포 재선거를 앞두고 무려 십 수명의 인사들이 출마 준비하고 있어 왁자지껄하다.
'한나라당=당선'이란 엿같은 등식이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 탓에 이들 준비 인사들의 80% 이상이 한나라당
공천에 지극 정성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무덤에서 나온 이완용이도 된다"는 비뚤어진 관념이 이들의 머리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를 반발만 뒤로 물러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낼 자격이 없다. 쇠락일로의
마산 경제 회생을 위해 전 시민이 단결해 성장동력을 창출해도 모자랄 판에 또 한번의 선거는 분열과 대립에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기초단체 예산은 약 10억원에 육박하며, 국회의원 선고 역시도 약간 모자란 6~8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평소엔
입에 재봉질을 했는 지 말 한마디 없다가 선거때만되면 '민주성지', '3.15 의거'가 어떻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의거현장에 있었던 양 목에
핏대를 세우는 위정자들에 의해 서민들에겐 천문학적인 예산을 얼마나 낭비해야 했는 지 살펴보자.
먼저 지난 2000년 6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마산시장 김인규 시장이 뇌물 5천만원을 받아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낙마하는 통에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때 선거관리에
소요된 10억 상당의 예산은 마산시가 전액 부담을 했다. 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거액이 한나라당 출신 시장의 부정에
의해 날라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2년도엔 역시 한나라당의 김호일 의원의 부인이 선거기간중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금뱃지를 떼고 재선거를 실시해 역시 6억원 상당의 세금을 낭비했다.
당시 김호일 전 의원의
입김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정부 의원 역시도 부인의 거액 금품 살포로 구속되어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의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 실시를 앞두고 있다. 7월의 재선거에도 역시 6억원 상당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가 뇌물과 부정선거로 낙마한 선출직 공직자는 도합 3명이며 낭비된 예산만도 25억원(추정)에 달한다.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후보
공천을 당원이나 시민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밀실 공천', 조작이 가능 주장이 제기된 '여론조사 경선'이란 편법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인사에게 공천을 준 한나라당에게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날리고 민주성지
마산의 이미지를 세번씩이나 추락하게 한 인사를 공천한 책임을 지라는 시민들의 꾸짖음을 겸허히 받아 들여 이번 마산 합포 재선거에 공천자를 내지
말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특히, 썩은 지게 작대기도 한나라당이란 포장지만 두르면 아무리 참신하고 자질이 충분한 후보도 제치는
현실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후보자의 인물과 됨됨이 그리고 자질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자를
선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시민들이 선택한 당선자를 데리고 가든 말든 그마저 시비를 걸 이는 아무도
없다. |
김 욱 기자 2006-06-05 (14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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