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모과장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되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형사1단독(소영진 판사)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수사팀 이모 수사관은 "하수종말처리업체
뇌물 수수 수사도중 김 과장이 관리해온 차명계좌를 확보했으며 1억 7천만원이 입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혹 떼려다 혹붙인
변호인측 이 수사관은 "차명계좌는 노래방 도우미 여성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시청내 모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통장이었다"면서
"동아건설 박 모소장이 김 과장에게 돈을 준 날짜에 4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차명계좌는
'판도라'의 상자(?) 본지가 단독 입수한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시청 인근의 노래방 도우미 여성으로 K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이 관리해온 이 차명계좌에는 수시로 뭉텅이 돈이 입출금되었으며, 거의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의 비자금 계좌는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확보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차명계좌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짙다"면서 "깨끗한 돈이면 노래방 도우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1억 7천만원이 든 김
과자의 차명계좌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공산도 없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김 과장의
비자금에 대해 변호인측이 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통에 밝혀져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과장 변호인측은 수사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경찰이 동아건설 박 소장과 타협한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심문을 했으나, 원하는
증언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 과장은 최후 진술에서 "파산된 동아건설로 인해 공사비가 400억가량 증가됐으며 이를 지적하는 나를
모함하기 위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태풍매미 피해 현황을 부풀려 보고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김 모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 7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