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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간중 받은 돈, 뇌물인가 정치자금인가? -경남저널-

기무기1 2006. 9.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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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K의원 피감기관 협력사서 거액 수수

사법당국 내사, 대가성은 못 밝혀

한나라당 소속의 도내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협력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바에 따르면 K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2002년 9월 국회 정기 국정 감사기간중으로 돈을 건넨 업체는 창원의 B모사로 밝혀졌으며 이 업체는 국정감사 대상인 정부 공기업 C모 공사의 협력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K의원은 B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던 창원의 D업체로부터 "B업체가 C공사와 수의계약 및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C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정 감사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C공사는 협력업체인 B사에 K의원을 다독거릴만한 지인을 찾아 무마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을 받은 B사는 K 의원과 막역한 사이였던 자사의 협력사인 A모사장을 찾아 "경쟁사인 D사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 시끄럽지 않게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청업체의 A사장은 K 의원을 만나기 위해 그해 9월26일 비행기편으로 서울 공항에 도착했고, 당시 B사는 국내영업담당 상무였던 Y모 상무를 마중보내는 등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A사장은 이동하는 승용차안에서 전화를 걸어 B사의 본사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공기업에서 국정감사중이던 K의원을 B사의 N전무와 함께 사장실에서 만나 "N 전무가 내 친구인데 최직할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와주시요"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K의원은 "그 동안 D사에서 의원사무실로 많은 자료를 보내왔다"면서 "이번 국정 감사에서 혼을 낼려고 했는 데, 형님을 믿고 잘 알겠다. 형님(A사장)을 많이 도와주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K의원을 만난 직후, B사의 Y상무는 A사장에게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김 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할수 없으니, 대신 전해 달라"며 검을 가방에 담긴 2천만원을 건넸다. A사장은 다음날 K의원의 후원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했다.

K의원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B공사와 관련된 의혹 부분을 지적했으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4일과 18일 두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보좌관측은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준비로 바빠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D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 보좌관은 "그런 사실은 결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사법당국은 올해 7월경 K의원의 2천만원 수수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B사 관계자들이 "순수한 차원의 정치후원금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통에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이 정치후원금임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법처리가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K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수뢰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