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 부속실 폭행사건 보도와 관련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해 보도되게 한 공무원이 고소당했다.
김 욱 기자는 9일 오후 3시경 창원지검에 "마산시청 성모 계장이 시장 부속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박모 비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병으로 입원했으며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해 심각한 피해을 입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기자는 "황철곤시장이 3월31일 오후 3시경 기자실을 찾아 '김 기자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곧바로 감사실 직원과 함께 기자실에 들러 이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황 시장의 주장을 입증해줬다"면서 "이로 인해 본인은 기자로서 돌이킬수 없는 공신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욱기자는 지난 2월20일 오후 5시경 성모계장이 "시장에게 5천만원을 받을 게 있다고 소란을 피우다 부속실 박 모 비서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이유로 입원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황철곤 시장은 지난 3월 31일 김욱 기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마산중부서와 창원지검에 고소 고발을 한바 있다.
마산중부서와 창원지검은 지난 8월 29일 황시장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김 기자가 보도한 기사는 명백한 사실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기자는 고소장과 성 계장이 기자회견 당시 내뱉은 발언이 보도된 경남도민일보 기사, 무혐의 처분결정 이유서를 첨부해 검찰에 접수했다.
김 기자는 또 황철곤 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해놓고 시기를 보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량은 통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론에 의하여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그 형량이 높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