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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시장 주민소환대상 1호(?)-경남저널-경남우리신문

기무기1 2006. 12.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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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시장을 주민소환하자
경남민언련 강창덕 대표 '부영-특혜', '메트로-고분양가' 책임져야”

▲ 황철곤 마산시장(우리신문 DB).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에 황철곤 마산시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 대표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경남민언련 강창덕 대표는 5일 자체 홈페이지(www.gnccdm.or.kr)에 올린 글에서 “한국철강터 토양 오염 정화 중단 사실과 도시개발사업의 파행에 따른 책임자 불경질등 7가지 이유로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남민언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견임을 전제하고 “황철곤 시장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지 않아 반드시 소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시장을 주민소환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시가 지난해 11월 (주)부영에 한국철강터가 중금속과 기름(TPH)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 정화하라는 공문을 보낸지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 ‘중금속은 제외’하고 기름에 오염된 부분만 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로 인해 (주)부영이 복원하려던 중금속 에 오염된 토양을 서둘러 중단한 배경에 마산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오염된 토양 정화 중단이 결과적으로 (주)부영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모두를 정화하는 데 100억원 가량 소요되지만, 기름 부분만 정화할 경우 이 금액의 10%남짓하다는 것.

또한, 토지환경 오염문제와 관련해 시민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한국철강터 오염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었던 정 모국장을 경질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철강터에 카드뮴, 비소, 크롬, 아연, 석유계 총탄화수소같은 중금속이 주거용지 적용 기준보다 최고 6배나 나왔는 데도 아파트 건립을 승인했으며, 구 한일합섬터의 메트로시트 청약 자격에서 거주지 제한을 삭제함으로서 위장 전입자와 투기세력이 개입해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초래한 한 책임도 시장과 담당 국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마산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준 것도 마산시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초자료인 땅값이나 건축비, 부대비용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업체의 입장에 선 민영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먼저 내걸어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 평당 1천만원에서 고작 25만원 낮추어 승인을 해줬다는 것.

강 대표는 "마산지역 시민단체에서 황 시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여 황 시장이 주민소환제 발효이후 첫 소환 단체장이 될 공산도 다분해졌다.

이에 마산시 정규섭 국장은 6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철강터의 오염은 경희대 측에서 환경보호과에 보고서를 보내오는 바람에 알지 못했으며, 메트로시티 분양가는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등을 감안해 최대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주거지 제한은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마산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 사례가 없어 제한을 둘수 없었고, 투기 광풍은 전매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토양오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강터 아파트 건립 승인 건도 “시에서는 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도에 보냈다”면서 시는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란]-망처리요-
지방 선출직 공직자(단체장, 지방의원등)들의 정치세력화 및 권력 독점화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은 별다른 청구사유의 제한 없이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대상자를 즉시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