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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형 의원이 1년2개월만에 화사한 웃음으로 부산구치소를 걸어나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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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빙성 없는 진술 의존한 유죄 판결은 굉장히 위험한 것"
사필귀정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마산시 하수종말설비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9일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석형 의원과 박수영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4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의원과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모씨 검찰 진술 신뢰성 없다 박성철 재판장은 "처리업자 한모씨가 환경부 공무원과 대학교수를 지낸 사람으로 검찰에서 2004년 2월 7일 5천만원, 당일 4천 500만원을 마련해 1억원을 줬다고 한 진술이 거짓이냐는 것이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몇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고 회사 자금이 2억5천만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지인에게 빌렸다고 진술한점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장은 "현금 5천만원을 찾아 돈을 전달한 2004년 3월2일까지 한달동안 보관했다는 것도 신빙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취록 구체적 사항없어 인정 못해 김 모하수과장이 한 사장과의 술자리에서 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김석형의원과 대립관계에 있던 자로서 의도성이 짙은 질문을 유도한 점이 역력하고, 1억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작성해줬다는 동의서 부분도 "원본에는 날자가 기입되지 않았는 데, 사본에 연필로 3월13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의서는 2004년 2월10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내용도 '설계변경결정하라'는 것뿐이어서 증거로서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뇌물 제공 이씨 주장도 불신 추가로 기소된 이모씨가 2천만원을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원심은 이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검찰의 진술 내용을 보면 6월17일 2시 몇분까지 구체적이지만, 이날은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서 "이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사람이 황 시장의 최측근인 배모씨인점을 감안해볼때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신빙성 없는 녹취 의존 유죄 판결 위험한 것 박 재판장은 "이로볼때 한씨도 마산시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심 재판부가 녹취록에 근거해 유죄로 인정했는 데, 신빙성없는 말한마디로 5년씩 복역을 해야 하는 판결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김 의원의 부인등 친척 6명이 방청했으며 무죄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안에서 환호와 박수를 치기도 했다.
김석형 의원은 이날 11시 55분경 가족들이 넣어준 검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부산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미리 나와있던 가족들과 기쁨을 나눴다.
김 의원과 함께 구속되어 1년2개월간 영어의 몸이 되었던 레스토랑 업주 박수영씨도 무죄를 선고 받고 출소했다. 박씨 가족들은 이날 석방 소식을 전혀 몰랐던 탓에 옷을 준비하지 못해 구치소 인근에서 구입해 교도소측에 전달했다. 박씨의 아들은 미처 아버지의 신발을 준비하지 못해 자신의 신발을 양보하고 맨발로 구치소를 떠나 보는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확실한 물증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증거제일주의 재판의 원칙을 엄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돈을 줬다는 날자와 시간대에 김 의원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언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김석형 의원과 박모씨와의 일문일답]
(김석형 의원) ■무죄를 받은 소감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진실과 정의의 숭고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1심 재판에서의 아쉬웠었던 점은 -재판부가 기록을 세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하는 아위움이 남는 다.
■재판부가 한모씨 이모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 데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등 조치를 취할 것인가. -차후 선임 변호사와 국가 상대 배상등 모든 문제를 의논해 결정하겠다.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이들에 대한 조치는 -그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해 나갈 것
■향후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5월 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 옥중에서 쓴 시집 출판회부터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야 겠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죄선고로) 세상을 다 얻었는 데 뭘 더 바라겠나.
■마산시민들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년2개월간 나를 믿고 끝까지 도와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로인애 심펴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뵙겠다.
[박수영씨] ■무죄선고를 축하한다 어떤 심정인가. -너무 얼울하니까 말이 잘 안나오는 데,,,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황 시장측이 모함을 했다는 의심이 간다는 견해를 밝혔는 데 어떤 생각인가. -황 시장이 이일에 직접 개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족들이 가장 생각 많이 나서 힘들었다.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김 의원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부산고법=김 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