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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 ‘준혁신도시’, 언론도 ‘왔다 갔다’ -경남저널(우리신문)

기무기1 2006. 12.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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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 ‘준혁신도시’, 언론도 ‘왔다 갔다’
'근거마련', '물건너 갔다' 신문사별 해석 달라

▲ 지난해 3월7일 준혁신도시 유치를 기원하는 촛불집회 모습. 행사지역 모은행이 행사경비로 수천만원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제공=우리신문)

칼자루는 건교부 손에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경남도의 사생아로 불리우는 ‘마산준혁신도시’를 둘러싼 해당 지자체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혼선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사마저 가세해 점입가경 형국을 보이고 있다.

마산을 근거지로 한 경남신문은 ‘준혁신도시 근거가 마련됐다’, 진주의 경남일보는 ‘사실상 개별이전 불가’라는 제목을 달아 1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는 것.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마산시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경남도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마산시 공공이전 범시민준비위(이하, 시민준비위)는 26일 오전 11시 황철곤시장, 정광식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경남도가 발표한 주택기능군 3개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조속히 실행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건교부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남신문사는 특별법 통과 다음날인 23일자 1면에 ‘마산 준혁신도시 근거 마련’이란 제목으로 “이주영 의원(마산갑)이 주장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명문화’가 통과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면의 해설기사에도 ‘마산 개별이전 불씨 살려’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런데 기사 본문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협의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묘수를 찾기 어렵고, 특히 개별이전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추진과정에서 토지 수용등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위 의제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도 관건”이라며 현실적으로 준혁신도시 유치가 부정적인 점이 다분함을 빼놓지 않고 있다.

반면, 혁신도시로 발표된 진주시에 본사를 둔 경남일보는 26일자에 ‘준혁신도시’가 사실상 사망했음을 강조하는 논조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톱기사에 ‘진주혁신도시 건설 순탄’이란 제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토지 보상, 착공등 내년부터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마산시와 경남신문이 준혁신도시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석을 떨고 있는 ‘공공기관 개별이전’명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정반대다. 이주영 의원이 주택공사등의 개별이전을 염두에 둔 “개별이전 기관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동등하게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용섭 건교부 장관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음을 강조하며 “사실상 개별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남도민일보도 26일자 1면에 ‘개별이전 칼자루 건교부 장관 손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단지 제29조의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공공기관(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괄호안 내용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 신문은 이어 통과된 특별법은 개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과 균발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수정해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곁들여 “마산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혁신도시 근거 마련 '근거'있나(?)
이처럼 지역 언론마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마산시가 발표한 것처럼 과연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마산준혁신도시 유치에 희망적인 조항이 있을 까. 통과된 특별법에는 우격다짐으로 마산에 준혁신도시가 유치되더라도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주영 의원이 이를 염두에 두고 “개별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으나, 건교부는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 조차 외면당한 것만 보도라도 준혁신도시 마산 개별이전은 이미 물건너 간 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열린우리당 김종율 의원(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도 지난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혁신도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가능여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못을 박았다. 경남도나 마산시가 제 아무리 개별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불가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김태호 지사가 일본방문도중, 참모진에게 지시해 발표한 ‘마산준혁신도시’는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단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용섭 장관은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개별이전과 이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전국적인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불가 방침을 고집한 바 있다.

따라서 굳이 김종율 의원의 해석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완강히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경남도나 마산시가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이에 시의회 한 관계자는 “황철곤 시장이나 김태호 지사는 애시 당초 현실성이 없었던 준혁신도시에 연연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이나 잘 챙겨주길 바란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한편, 마산시는 준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청내에 ‘마산시 공공기관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를 설치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협찬을 받아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황철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욱 기자 2006-12-27 (159 호)
kimuk@urinews.com

- 경남저널. 편집장, 비공개 보도사진 및 취재 후기[김 욱기자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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