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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형 의원이 지난 5월4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부산구치소를 걸어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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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시장측근의 치밀한 작전 공개 7시간 녹취CD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이제 황철곤시장측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3월 마산시 덕동 하수종말 처리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어 ·1년2개월간 영어의 세월을 지낸 김석형 전 마산시의원. 부산고법의 무죄 선고로 자유의 몸이 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온 김 전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2시 20분경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짤막하게 남긴 한마디다.
대법원 형사2부는 이날 김 전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유지했다. 자칫 했으면 강산이 반쯤 바뀌는 5년이란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낼 뻔했던 그에게는 기사회생 그 자체였을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마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딴판이었다. 오전에 팩스로 기자회견을 통보했지만 브리핑룸에 남아 있는 기자는 서너명 안팎이었고,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5분여 동안 멍하니 기다리던 김 전의원은 준비해간 기자회견문만 남기고 브리핑룸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전 시에서 가진 사망선고 직전인 ‘준혁신도시’관련 기자회견에는 방송국 카메라기자까지 동원된 것과 사뭇 대조대는 모습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외압과 회유에 맞서 바른말을 하다 두 번씩이나 모함에 빠져 억울한 고초를 치른 그에게 지역의 언론은 싸늘 그 자체였다. 기자회견문에는 “황철곤 시장이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를 그대로 방치해 제2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내년 7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전에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석형 전의원 사건은 김 전 의원의 사건은 2004년 3월2일 하수종말저리업자 한모씨로부터 중리 농산물도매시장 근처 노상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또 다른 업자 이모씨에게서 6월17일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 모과장이 2004년 12월22일 밤 이 업자를 술집으로 불러 돈 준 사실을 집중 추궁해 미리 준비해간 MP3로 녹취해 황 시장 측근에게 건네줘 검찰에 진정하게 함으로서 시작됐다. 김 과장이 녹취한 내용은 7시간짜리로 김 전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외에도 "시장님이 김석형 저거 혼낼방법이 없나"라는 말과 충청도 모처에서 김 과장과 한 모씨가 환경부 공무원과 만났다는 사실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황 시장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녹취록은 차후 본지 지면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 전의원은 수사초기부터 결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김 전의원의 반전은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시작됐다. 한 씨와 이씨가 돈을 줬다는 날 김 전의원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증인들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3월16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변모씨는 “(돈을 줬다는)2004년 3월2일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김 전의원과 함께 가포 1대대 개발과 관련해 의논을 했었다”며 “그날 조모씨로부터 2억원을 차용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창원 모 은행에서 수표를 교환한 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추가로 기소된 이모씨의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시 간부공무원인 전병숙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모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2004년 6월17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 과장은 “당시 김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했으며, 회의가 끝난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내려와 의장단 선거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당시 황시장의 최측근인 배모씨가 김 전의원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재판부도 선고 공판에서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의원측은 전 과장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했던 정 모 의원에게 증인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무죄선고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일을 당겨달라”는 요청에 선고기일을 1주 앞당겨 정해 무죄 선고 짐작을 가능케했다.
선고기일인 5월4일 오전 9시30분. 부산고법 301호 대법정에는 초조와 긴장이 감돌았다. 제1형사부 박성철 부장판사는 안경 너머 판결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한씨가 현금 5천만원을 빌려 한달동안 보관한 것도 인정하기 어렵고...몇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도...녹취록도 김과장은 김 의원과 대립관계에 있던 자로 의도성 짙을 질문을 유도한 점이 역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김 전의원의 부인은 이미 흐느끼고 있었다. 박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모씨의 2천만원건도 김 의원에게 소개한 이가 황시장 최측근인 배씨인점을 감안할 때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누군가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의심이 든다. 신빙성없는 말 한마디로 5년씩 복역해야 하는 판결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김석형 제거에 동원된 이들은(?) 김 전의원의 뇌물수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사법당국에 진정한 이는 황시장의 최측근인 배모씨의 지인과 시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가담했던 A씨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업자 한씨를 술자리로 불러 녹취한 김 과장의 MP3는 배씨의 지시로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15만원 가량의 비용은 시 납품업자 L모씨(여)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지가 단독 입수한 7시간짜리 녹취 CD 초기에 “이리되면 녹음되고 있거든예...”는등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김 과장이 한씨와 술자리를 갖기 전 누군가와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한한 흔적이 분명해 보인다. 배씨는 법정 증언에서 “MP3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진정서를 작성한 이는 현재 모 자치단체의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담한 이중 일부는 마산시 준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등은 마산 봉암동 모 상가 3층에 마련된 사무실과 경남대 앞 P건물에서 김석형의원 제거를 위해 십 수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원지검에 진정 하기 전 청와대, 부패방지위, 대검등지에 우편발송을 시도하려했으나, 발신자가 익명인 관계로 우체국에서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황 시장 선거에 참여했던 K씨가 “내 이름으로 하겠다”고 나서 창원지검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김 전의원은 1년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1억에 가까운 법정 투쟁 비용으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배씨는 이 사건에 앞서 러시아방문에 동행해 김석형 전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촬영해 협박해 물의를 빚었으나, 황 시장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비난을 산바 있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은 보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해와 반발하거나 엇갈린다고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경남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