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국 최초 두자녀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군,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의령형 부모수당'...전국최초 8~18세 파격 지원오 군수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 올해부터 의령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월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의령군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일종의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1월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본격 시행을 알렸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