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 전면 통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발령 산림 인근 거주민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산객 흡변 주원인사전 입산허가없이 진입시 과태료 20만원, 인화물질 소지시 30만원 부과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난 달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왕산 군립공원 내 지정된 5개 등산로 구간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창녕군 산불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이 입산 출입 도로를 살펴보고 있다.[창녕군]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최근 산청군, 의성군 등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거주민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