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3

창녕군,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창녕군,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성낙인 군수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앞장 설것"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일,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성낙인 창녕군수 등 관계 공무원, 전영두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표, 필리핀 샌프란시스코 아르퀼라노 아라나스 알프레도 시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성낙인 창녕군수가 필리핀 샌프란시스코 아르퀼라노 아라나스 알드레도 시장등과 협약식을 체결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과 필리핀 샌프란시스코는 업무협약(MOU)식에서 농촌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파견 및 송출조건, 이탈방지 ..

카테고리 없음 2024.07.02

창녕군, 경남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창녕군, 경남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무단이탈 방지 및 인권침해 예방, 빠른 적응 돕기 차원 창녕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1일 올 상반기 입국한 12개소 농가, 31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한국 사회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전국 49개 신청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그중 경남도 최초로 창녕군이 선정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 기초법과 질서, 한국 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농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카테고리 없음 2023.06.22

창녕군 2023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신청·접수

창녕군 2023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신청·접수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는 4월 14일까지 신청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결혼 이민자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하반기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로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몇 가지 필수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적정한 주거환경의 숙소 제공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113일 이상 근무 보장을 해야 한다. 휴게 및 휴일은 매주 최소..

카테고리 없음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