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묵은 쌀을 햅쌀로 허위 판매 특별 강력 단속" 거짓 표시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판매액의 5배 이내 벌금 및 미표시도 과태료 200만원 부과배우용 경남농관원장, “햅쌀 출하 시기 양곡표시 속이는행위 증가 우려, 발견시 신고 당부" 먹는 걸로 장난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관계 당국에서 근절과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1월 29일(6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