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식당은 '영업정지 어기면 처벌' 마약관리 위반은 '노터치?' 마약류관리법 허술한 '업무정지' 조항 보돤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이 정지기간중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이 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거액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현행법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강 의원은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