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

경남선관위, 창녕군수 보선 '인쇄물 살포' 후보 예정자 고발

2월중순부터 3월 현재까지 270여매 살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

카테고리 없음 2023.03.16

성낙인, “기부행위 위반? ‘의례적 행위’ 문제없다!”

성낙인, “기부행위 위반? ‘의례적 행위’ 문제없다!” 특정언론의 악의적 실명공개, 팩트 미 체크등 강력 법적대응할 것 “동문회원들 대다수 해온 건 나만 안할 수 있나?” 창녕군수 보궐선거 성낙인 예비후보가 특정 언론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에 발끈해 언론중재위 제소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의 모 신문은 지난 12일, ‘창녕군수 선거는 자판기?’라는 제목으로 “성낙인 후보가 선거법 상 ‘상시기부행위’를 위반했다”며 “대학 동문회에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에 접수되어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일부 군민들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성낙인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7월 7일, 경남대 행정대학원 동문회 모임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