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순부터 3월 현재까지 270여매 살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