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토킹 예방 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담은 조례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의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창녕 출신 우기수 도의원(국민의힘).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경남도 실정에 맞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