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5월말부터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사용처 가맹점 변경 창녕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손실 무려 29억원 "각 지자체별 한해 수백억~수십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국민혈세로 낭비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왜 고집하는 지,,,,," 10% 싸게 산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한 속칭 '깡' 의혹으로 각 지자체들이 예방 및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익부 빈익빈' 논란에 따라 일정 매출 이상의 가맹점은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녕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2023년 2월)에 따라 오는 5월 3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