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기부행위 위반? ‘의례적 행위’ 문제없다!” 특정언론의 악의적 실명공개, 팩트 미 체크등 강력 법적대응할 것 “동문회원들 대다수 해온 건 나만 안할 수 있나?” 창녕군수 보궐선거 성낙인 예비후보가 특정 언론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에 발끈해 언론중재위 제소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의 모 신문은 지난 12일, ‘창녕군수 선거는 자판기?’라는 제목으로 “성낙인 후보가 선거법 상 ‘상시기부행위’를 위반했다”며 “대학 동문회에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에 접수되어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일부 군민들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성낙인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7월 7일, 경남대 행정대학원 동문회 모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