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지법 정면 위배 맞지만, 주변 선처 탄원등 고려해 벌금형" 금고 이상 형이 아닌 벌금형은 의원직 유지엔 영향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농촌 땅 전문 투기꾼'이란 비난을 받고 사퇴요구 및 고발을 당한 바 있는 창녕출신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농사를 짓겠다면서 창녕군 창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 1039.5㎡를 사들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2016년 7월 25일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