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창녕공무원실수에 '피해 호소' 청원의 내막은? 창녕군, 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음식점 허가 내줬다 뒤늦게 취소 임차인, 행정과 건물주의 실수에 1억여원 피해 호소 법조계, “소송 통한 구제 방법 최선” 郡 ‘법원명령 이행할 것’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창녕군 공무원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한 여성의 글로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호소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지역인 데도, 건물주의 '가능하다'는 말에 임차를 해 영업 준비를 완료한 뒤 창녕군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 받아 영업을 하던 중, 뒤늦게 취소 당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까. 그 내막을 들여다 봤다. 3자녀의 엄마인 A모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하순경, 창녕군 말흘리 소재 신축 건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