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축협 조합장 2명 당선무효형 선고·구형 받아 A조합장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B조합장 벌금 500만원 구형, 1명은 속행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창녕군내 농축협 조합장 다수가 당선이 무효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B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합장 F씨는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경남선관위] 재판부는 A조합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