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4월 5일 실시 창녕군수 보궐선거 4월 5일 실시 공선법상, 9월부터 2월말까지 사유 발생시 4월 첫째 수요일 경남 김부영 창녕군수의 사망에 따라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의거 '지방단체장의 보궐선거는 9월1일부터 2월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당해년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에 따라 4월 5일 실시하게 된다. 카테고리 없음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