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모 의원 의원직 유지 선고 창녕군의회 모 의원, 공선법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3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녕군의회 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욱기자> 카테고리 없음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