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살인미수 발생했던 창녕군, 민원실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2013년 6월, 군청 민원실서 칼 난동 사건 발생 전례 '반면교사' 다양한 갈등 상황시 주민들 안전 · 편안 · 쾌적한 민원실 확보 차원 2013년 6월 4일, 창녕군청 민원실에서 합천 거주 70대 A모씨가 변심을 한 내연녀 60대 B모씨의 배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송 모씨(창녕읍 컴퓨터 업체 대표)가 합세해 A씨의 추가 범행을 제지한 바 있다.[본지 2013년 6월 4일 단독보도, 기사하단 링크 참조] 이렇듯 자치단체 민원실에는 언제 어떤 방식의 폭행이나 난동에 의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예기치 못한 폭행이나 난동, 폭언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