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과 군의회, 의회 직원 5급 승진내정자 두고 날선 '공방' 김규찬 의장의 "문제없다"논리에 군은 "파행 모면 궁색한 변명" "본청 승진 내정자의 평균 근무 경력은 31년, 의회 승진 내정자는 21년 불과" "5급 승진 최저소요연수 3년 6월도 충족 못했다" 경남 의령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의회 직원 5급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수레의 양바퀴를 포기하고 '루비콘 강'을 건널 것처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0일, 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발끈해, 하종덕 부군수가 전면에 나서 '의장의 파행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