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군수 2

[한정우 전 군수 3차 공판]땅 중도금 납부한 A씨, "한 군수가 창녕엔 특별법이 있어 골재채취 허가 못내준다고 하더라"

[한정우 전 군수 3차 공판]땅 중도금 납부한 A씨, "한 군수가 창녕엔 특별법이 있어 골재채취 허가 못내준다고 하더라"땅 값 부풀려 뇌물 제공 논란에는 "근저당 1억2천만원 보고 그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사건 외 땅 최종 매수자 "지적도 상 명지이나 실제 진입로 존재, 주변 땅 보상 60만원 확인" 골재 채취 허가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해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뇌물 수수'라는 검찰의 논리에 의해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의미있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한 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갖고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카테고리 없음 2025.02.14

한정우 전 창녕군수, '뇌물수수' 의혹사건 '법정서 진실 밝힌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뇌물수수' 의혹사건 '법정서 진실 밝힌다' 검찰, 총 5차례 걸쳐 골재채취 허가 조건 1억4200만원 수수 한정우 군수 측 ,"골재채취 허가와 무관한 개인간 부동산 매매계약,                            뇌물이면 계약금 3천만원 왜 안돌려 줬겠느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첫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3시, 창원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정우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3월경, A모씨로부터 모래채취 청탁을 받고 소개 받은 B모씨와 옥천저수지 인근 부동산을 2억6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천만원등 1억42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A..

카테고리 없음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