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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호소 70대 할머니 병원 온지 25분만에 사망
유족측, “오진으로 멀쩡한 사람 죽였다”
가슴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한 70대 할머니가 링겔 투여 시작 20여분만에 사망했음에도 병원측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아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창녕 성산면에 거주하는 성모(71세. 여) 어르신은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40분경, 새벽부터 느낀 가슴 통증과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택시로 창녕읍 소재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성씨는 이날 응급실 담당이던 외과전문의에게 가슴 통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담당의는 심근경색 진단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복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액과 진경제와 진통제만을 투여했다. 20여분 경과후 성씨의 호흡이상이 발생하자 병원측은 산소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증이었다. 유족측은 “환자가 분명히 가슴 통증도 호소했는 데도 심근경색 검사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오진이고 의료과실이다”며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18일 오전 11시부터 병원 입구에 차량 2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욱기자>
사진설명:“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라”유족들이 오진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의료과실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