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죄없는 사람 매질한 격인 ‘창녕생체’
횡령신고 지도자 2명 해고, 일 잘하던 2명도 5개월 정직 ‘중징계’
지도자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도 법적 조치 취할 것”
국가 예산을 횡령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창녕군 생활체육회장이 눈에 거슬리는 지도자 4명에게 해고와 정직등 중징계를 내려 ‘도둑질한 자가 죄없는 사람 매질하는 격’이라며는 맹비난을 사고 있다.
생활체육회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모, 허모 지도자에게 해고, 강모 배모 지도자에겐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모 지도자에게 보낸 해고 통보서엔 아무런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배모 지도자 해고 사유로는 ‘이사회관련 서류 열람’, 강모 지도자는 ‘본인이 원해서’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해고된 임모 지도자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에서 문 모 위원장이 ‘(횡령사실을)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경찰한테 다 들었다’고 다그쳐 물은 적이 있다”며 “아마도 진행중인 공금 횡령 경찰수사건과 결부시켜 보복성 차원에서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만약 임 지도자가 회장과 사무국장의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했다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 공직신고자보호법 제2조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파면,해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의 부당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는 ‘누구든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파면, 정직등 불이익을 줬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누설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임모, 강모 지도자는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금횡령 사건 신고자 인적사항’을 징계위원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중징계 받은 지도자들은 “공금횡령 사건은 명백한 공익신고 사안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피고소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 해고와 정직을 받았다”며 “누가 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소인들에게 알렸는 지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밝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창녕생활체육회 내부 문제가 자칫하면 외부기관에 까지 확산되어 애꿎은 제3의 피해자까지 발생할 여지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