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과 사무국장 자진 사퇴하라!!”
경찰, 창녕생체 국가예산 혐의 인정 ‘기소의견’ 검찰송치
본지의 ‘국가 예산 도둑질한 창녕생체’ 보도 기사 관련 창녕경찰이 지난 5일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창녕서 관계자는 “창녕생활체육회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광장’수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타 지도자가 한 것인양 속여 수당 매월 30만원을 광장수업과 무관한 지도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아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군민들과 생체 관계자는 “경찰수사로 국가예산 도둑질 한 것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면 회장과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리를 유지하려는 것 보면 생활체육회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좋은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비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녕서는 당초 고소를 당한 회장과 사무국장외에 A모 지도자도 수사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겼다. 이에 일부 군민들과 생체관계자는 “회장이라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니 부하직원은 다치게 하지 말아 달라’며 보호를 해도 뭐할 판에 애꿎은 지도자도 공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을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직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은 창녕생체를 상대로 경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 제소를 제기해 오는 6일 첫 기일이 잡혀 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위에서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할 경우, 창녕생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마저 져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속 담이 있다. 최근 발생한 창녕생체와 관련된 물의가 경찰수사와 노동부, 노동위원회까지 확대되자 대다수 군민들은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고 이를 지적하는 지도자들을 해직과 정직을 한 창녕생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지”라며 비난을 보내고 있다. 군민들의 비난을 듣고나 있는 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