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생체 회장․사무국장․지도자 국가예산 횡령 유죄 처분
주민상대 체조 교실하지 않고 국가예산 거짓 수령
해직 지도자들,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솜방망이 처벌할지 두고 볼 것
본지가 수차례 걸쳐 보도한 ‘창녕생활체육회 국가 예산 도둑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17일 창녕생체 정모 회장과 박모 사무국장, A모 지도자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7월말경 박 국장이 경남생활체육회 소속 박모 담당자에게 ‘8월부터 광장체육지도자가 정모 지도자로 변경되니 기존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8월21일경 정회장의 지시로 박 국장이 성모 지도자에게 지시하여 보조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모 지도자는 광장생활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녕생체 회장, 국장, 지도자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세금 횡령한 회장과 사무국장은 자신사퇴하라”
회장과 사무국장의 국가 예산 도둑질을 고발했다가 보복차원에서 해고와 정직의 중징계를 받고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임모씨등 지도자들은 “국무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 데도 벌금형 처분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의 반발은 ‘창녕 생체 회장과 국장은 국가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유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익차원에서 신고를 한 자신들을 보복차원에서 해고하고, 지방노동위의 복직 및 급여 지급 결정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뻔뻔하게 한해 7억원에 달하는 생활체육회 예산과 지도자들의 인사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는 불만이 담겨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지 두고 보겠다”다고 벼르고 있다. 허 모 지도자등은 “생체 문모 부회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정 회장은 보복차원에서 해고 및 정직의 중징계를 내려 실업자가 되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수 없는 지경”이라며 “회장과 사무국장은 생활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다수 군민들은 “군민들을 위한 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지도자들을 해고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창녕군생활체육을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