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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생체 중앙노동위서도 패소. 해직은 부당 판정

기무기1 2015. 1.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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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이를 지적하는 지도자들을 대거 해고한 창녕생활체육회가 중앙노동위에서도 패소했다. 해고된 지도자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13일 오후 4시 대전 정부종합청사 내 중앙노동위 판정실에서 열린 심의에서 "경남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남지방노동위는 해직 지도자들이 낸 '복직 및 체불 임금 지급'신청 사건 심의에서 "해직은 부당한 것으로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창녕생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경남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해직 지도자들이 승소하자 군민들은 "회장과 사무국장, 지도자가 공모해 국가 예산을 도둑질 해놓고도 무고한 지도자들을 해직하는 처사가 어디 있느냐"며 "그러고도 사퇴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맹비난하고 있다..<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