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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맘대로 식 창녕생활체육회

기무기1 2015. 3.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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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켰다가 재계약 불가” 젊은 가장 갖고 노는 창녕생체

국가예산 횡령 고발자는 해직, 횡령 공모한 지도자는 재계약

 

창녕생활체육회가 중앙노동위의 복직 판정과 불이행시 그에 따른 수억원의 과태료가 무서워 복직시켰다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등의 꼼수로 젊은 해직 지도자들을 갖고 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창녕생체(회장 정상태)는 지난 1월 15일 해직한 지도자 4명에 대해 전원 복직 통보를 했으나, 한 달간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가 지난 2월 2일 계약불가 결정을 내려 사실상 해고를했다. 재계약 불가사유는 창녕생체가 지난해 8월 해고당시의 사유와 유사한 것이나,

 

이 사유는 경남노동위와 중앙노도위에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판정을 받아 국가 예산 횡령사건을 문제삼은 지도자 4명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 짙다. 특히, 회장, 사무국장과 함께 국가예산 횡령을 공모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처분받은 A모 지도자는 평점 70점 이상을 부여해 재계약을 해줘 형평성원칙과 지도자 평점 부여에 개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생활체육회 김창수 부장은 “지도자에 대한 평점 산정은 단위생활체육회에 있고, 재계약 기준인 70점 이하인 지도자에 한해 생활체육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 생활체육위원회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에 해직 지도자들은 “우리는 성실하게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수업을 이행해왔고, 단 한푼의 국가 예산을 횡령하거나 낭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은 보복성 차원이 확실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새창녕신문의 기획취재 보도에 따르면 단 한번도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을 하지 않은 지도자도 재계약을 해줬는 데,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재계약을 해주지 않느냐”며 “편의점 알바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대다수 군민들도 “도둑질을 신고한 집주인이 도둑한테 뺨 맞는 꼴”이라며 “한해 7억원을 퍼주는 창녕군청은 대체 무엇을 하는 지 모를 일”이라며 혀끝을 찼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창녕생체 임원이자 도 생활체육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박 사무국장의 국가예산 횡령 사건이 확정되면 응분의 징계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권은 창녕생활체육회 이사회에 있으며, 회장은 정기총회 결정사안이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