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한정식 자부동의 저주 '몸통'까지 번지다....
법원,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선고
홍준표 "저승의 성완종에게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현용선 부장판사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지사가 현역임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선고직후 홍 지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다"며 "저승가서 성완종한테 물어 보겠다"는 말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은 홍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심경 한 말씀
노상 강도 당한 기분이다. 재판이 1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절대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하는 건 제가 받는 기분은 마치 노상 강도 당하는 그런 기분이다.
1억 수수 혐의 부인하는 건가? 재판장이 전달 진술자 신빙성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승가서 내가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그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허허허 차암~~
1심 유죄가 나왔는데?
1심 유죄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1심 유죄라는 거는 항소심 대법원도 있는데 아마 그 1심 판결 중에서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오늘 한 겁니다. 2010년도 이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하고 정면 배치되는 그런 판결을 한 겁니다. 아마 기자분들 중에서 검색을 해보시죠. 2010년도에 이인복 대법관이 통영시장 케이스를 대법원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이 사건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심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내 노상 강도 당한 기분이지...
도민들에게 한 말씀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거 오늘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나올거라고 예상했나?)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똑같다. 구해서 봐라. (무죄 생각하셨다는 거죠?) 무죄가 아니고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결국 법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실체적 진실이 어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 진실이 그 문제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런데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정반대되는 판결을 하고 있으니 내가 노상강도 당했다고 하는 거다.
돈 받은 적 없다는 거죠?
(홍지사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쾅 소리가 날 만큼 신경질적으로 문을 세게 닫으면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