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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녕군의원 보궐 선거 한 곳 추가될 듯
의장단 선거 금품 제공 박 모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지난해 7월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박 모의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에 따라 5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 전망이다.
대법원은 3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징역1년에 집행융 2년의 선고를 확정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잔여 임기가 1년이상 남아 창녕군의원 가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5월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짙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 9월 의장단 선거 금품 사건으로 손 모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나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진행중에 있으며,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 지역구가 한 곳이 더 추가되게 됐다.<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