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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내 여직원 성추행사건 발생 ‘1년4개월간 쉬쉬’

기무기1 2017. 7.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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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내 여직원 성추행사건 발생 ‘1년4개월간 쉬쉬’
가해직원,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 추천과정서 재점화
관련 부서장 좌천 및 승진 누락 ? 가해 직원 직위해제


창원시청내 모 부서에서 지난해 3월 초순,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사건이 1년 4개월간 쉬쉬해오다 지난달 말 재점화되어 승진 1순위였던 간부가 탈락하고, 또 다른 부서장은 한직으로 좌천됐으며, 가해지목 직원 2명은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청내 한 부서의 신입 직원 환영식에서 발생했다. 1차 횟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원 2명이 A모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직원 A모씨는 환영회식 다음날부터 자신의 책상 컴퓨터에 두 직원의 명단을 붙여 놓는 등 분을 삭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자리에 함께 했던 당시 B모 부서장은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술이 취해 노래방 카운터 옆 쇼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직원 2명에게 사과를 지시하고, 나도 부서장으로서의 관리 부재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B 부서장은 “당시 위에 불려가 심한 꾸중을 들었으며, 피해 여직원과 그의 부친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당시 일부 기자들도 인지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진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1년이 훌쩍 지난 현재시점에 재점화되어 관련자들이 뒤늦게 문책을 당하는 등 청내가 야단법식 상태가 되었을 까. 창원시청은 매달 각 부서로부터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시장상을 수여해왔다. 문제는 이 부서에서 당시 성추행 가해자를 베스트공무원 후보로 추천했던 것.


지난 6월말경 이 사실을 안 A 여직원이 해당 부서장에게 강력항의하고, 안상수 시장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면서 재점화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도 “성추행은 범죄행위다”며 시측의 강력조치를 촉구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안 시장은 B 직원의 항의에 즉각 감사관실을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일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가해 직원을 수상자로 추천한 부서장 C모씨를 지난 7월1일자 인사에서 한직으로 좌천하고, 당시 부서장이던 B씨에 대해서는 승진 누락 조치했다.


창원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오른 '청내 성추행사건' 관련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2명은 지난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에 A씨는 “나는 승진 대상자도 아니었는 데, 소문만 그렇게 났을 뿐”이라며 여직원 성추행으로 승진이 누락됐다는 청내 일부의 소문을 일축했다. 피해여직원인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화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10일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자리를 비워 연락처를 남기고 왔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직사회와 직장내의 여직원 상대 성추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해당 기관마다 시민의 예산으로 ‘직장내 성추행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그간 쉬쉬해왔다는 비난을 동료 공무원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사고 있다./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