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청담동 음주 발언 '김의겸·첼리스트'등 고발당해
새희망결사단과 건사랑 관계자, 서초서에 이세창 전 총재도 포함 고발장 접수
장철호 단장 "대법원도 허위 알고도 명예훼손시 면책특권 인정 안해"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익명의 첼리스트 녹취록을 공개하며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음주’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첼리스트 등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당했다.

새희망결사단과 건사랑 관계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첼리스트, 이세창 전 자유연맹총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고발장과 접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올린 고발장과 접수증 사진은 ‘디씨인사이드’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20일경,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청담동의 한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는 발언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와 남자친구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첼리스트의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총재, 한동훈 장관, 김앤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30여명이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장관은 “청당동 술집 반경 1km 내에 내가 있었다면 장관직 등 모든 것을 걸겠다. 김 의원도 걸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일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허위사실이다. 사과하라”고 격노했으며, 이세창 전 총재도 “소설이다”며 반발했다.
장철호 단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뱉은말에 책임을 지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면책특권뒤에 숨어서 아무 거짓말이나 하고 뱉은말에 책임조차 지지않는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청담동 음주발언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허위적시이며 이는 명예훼손이 명백하다"며 "대법원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한 명예훼손 발언은 국회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