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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창녕군수 '책 사건' 구형 징역 1년

기무기1 2023. 3.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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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도 징역 6월 집유 1년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85조 해당 여부 달려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소위 책사건으로 한정우 전 군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320만원 구형을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일 열린 재판에서 공선법 제 85조 공무원등의 선거관여금지를 위반했다며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와 함께 실형을 구형했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검찰은 한 군수는 책 출간을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와 치적을 담은 공익성격을 띤 홍보용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판비용을 사비로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편집, 책 표지에 피고인의 사진만 게재, 서점과 개인 판매 수수료의 차이점등을 볼 때 공익성격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군수와 변호인측은 당시 창원시장등 몇몇 지자체장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책을 판매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서점과 일반인 사무실에 보관해 판매한 것이며, 책 내용도 주로 행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받은 관련공무원 10여명이 대부분도 한 군수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판매를 하지 못해 비대면 업무 보고시 하소연 한 것일 뿐, 매입 강요나 무료 배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인 진술한 점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 전 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공선법 제85에 해당되는 지 여부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한 전 군수와 A공무원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정했다. 김 욱기자/assa1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