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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창녕군수, 선거법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기무기1 2023. 3.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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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창녕군수, 선거법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연루 공무원 등 4명의 징역형은 '선고 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조현철)은 2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정우 전 군수 선거법 위반(일명, 책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군수가 23일 우산을 들고 선고가 열리는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서적을 배부한 시기, 내용, 공무원 지위 이용한 부하직원 이용한 선거 공정성 위배 등을 볼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군정 수행을 성실히 한 점등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의 징역형(각 4월 6월 6월)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선고를 할때 전과를 줘서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처벌을 해서 범죄자의 낙인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선고 자체를 유예를 해서 유예한 기간은 큰 탈 없이 넘기게하면 선고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해준다는 것'으로 3명의 공무원은 공무담임권을 유지하게 됐다.

 

한 전 군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충격을 받은 듯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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