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구형 5분후 같은 법정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성 군수 심리적 부담 길면 군정 차질 우려 배려한 듯
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시에 선고를 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에 이은 검찰의 구형 직후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5분후에 선고를 하겠다"며 재판부 전원 법정을 빠져 나갔다.
성 군수를 비롯한 방청객들은 "뭔 일이냐, 판사들이 왜 법정을 나가느냐?"고 속삭이며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확히 5분 후 같은 법정에서 들어 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시점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행정대학원 동문회와 골프동호회 금품 제공은 시기나 대상, 목적, 동기, 인지시기를 종합해볼 때, 올해 실시된 군수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행정대학원 금품 제공은 공정현 과장이 자녀 결혼 답례차원에서 봉투를 준비해 주는 걸 보고, 이틀 뒤 딸 결혼식을 앞둔 피고인이 즉석에서 지갑에 든 돈을 미리 총무에게 준 것이며, 골프동호회 경우도 대회에 게스트로 참석키로 했다가 불참한 것이 미안해 대회 뒷풀이가 파한 뒤, 총무에게 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수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낙인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근심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수직 유지를 하게 된 성낙인 군수는 선고 직후, 방청온 지인들과 악수만 나누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대다수 군민들은 "홀가분해진 성 군수가 선거때 약속한 공약들을 소신껏 추진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녕군 발전을 앞당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