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원 "잘못 인정 반성하고 있고, 선거 영양 미치기 위한 목적 없었다"
[파이낸스투데이]경남 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공약 이행등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사, 강영희 정기종 판사)는 7일, 열린 성낙인 창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군수직 유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았던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 의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 군수는 2022년 7월 경남도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지인 모임에서 2차례에 걸쳐 각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부 시점이 선거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