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태양광발전소 '메카' 될 듯, 군의회 조례 대폭완하 이후 허가 신청 69건
단 5개월만에 축구장 60개 면적 논밭에 허가 신청
12월 현재 축구장 20개 면적 논밭에 태양광발전 허가
허가 신청인 90%이상 전라도 광주 순천 대전 경기등 외지인들
창녕군의회 박상재 의원이 '논밭 거래가 안된다는 민원'을 핑계로 대표 발의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조례 대폭 완화'에 힘 입어 전국 태양광발전 업체와 개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발전시설 허가 신청을 하고 있어 '인구 소멸전에 논밭부터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창녕군 태양광발전시설 심의(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14일, 창녕군의회의 개발행위 대폭 완화 직후부터 12월까지 단 5개월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심의(허가) 신청건은 총 69건으로 면적은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424,384㎥. 12만 8376평)이다. 이중 축구장 20개 면적(1,900평)은 이미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조례개정 전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가 신청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기존의 조례는 '사실상 허가 불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신청인들 대부분은 창원, 마산, 전라도 광주 여수 전주 순천, 경기도 김포, 대전, 충청도 계룡등 90%이상이 외지 업체나 외지인이다. 문재인 정부시설,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해 돈 맛을 봤던 업체 다수가 창녕군으로 넘어왔을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신청 지역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인구소멸 전에 창녕군의 주력 산업의 주체인 양파와 마늘 밭부터 사라지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불과 5년전 홍성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가 5호 이상 및 도로에서 500m,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1,5km 이내는 태양광개발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례를 강화했다. 이후 창녕군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개인이나 업체는 가뭄에 콩 날 수준으로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군의회는 5년이 지난 시점에 ▲민가 및 도로에서 250m ▲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1km 로 사실 상, 관내 어느지역이라도 태양광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찌짐 뒤집 듯' 아무렇지 않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
산업건설위 박상재 의원은 당초 ▲민가 5호에서 10호 이상, 민가 및 도로에서 100m 이내'까지 '사실 상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행부의 반발과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군의회는 하나마나 한 수정안을 상정해 '큰 선심 쓰듯' 가결했다.
군 측은 "현재 접수된 태양광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행정소송을 걸던 뭘 하던 군의 입장은 논과 밭,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대다수 군민들은 "박상재 의원이 5년전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제정한 조례를 왜 손 바닥 뒤집 듯, 대폭 완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건설위에서 어떤 연유로 가결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창녕군의 논과 밭, 임야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 조례 완화를 해준 현 군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