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 반성하고 있고, 선거 영양 미치기 위한 목적 없었다" [파이낸스투데이]경남 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공약 이행등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사, 강영희 정기종 판사)는 7일, 열린 성낙인 창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군수직 유지' 형을 선고했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군수직 유지 선고를 받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본지 DB] 재판부는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았던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 의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