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의원 2

창녕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창녕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정예산보다 108억원 증액, 7032억원 규모노영도 의원, 이가은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어져홍성두 의장 " 초심으로 활발한 후반기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 되길.."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24일,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공적인 「농촌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완성으로 관광산업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이가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9.25

창녕군,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허가 강화

창녕군,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허가 강화 군의회, 고속 및 일반도로, 주거지역 일정 거리 내 불허 '조례신설' 하천 및 저수지, 상수원 경계부터 300m, 관광지 경계 1000m 앞으로 창녕군 관내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및 매립시설과 관련한 업종 허가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영도 의원(사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호, 김정선, 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과 ‘건축법 시행령’의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등의 허가 기준을 신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원순환관련 시설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500m 이내 입지..

카테고리 없음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