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구형 5분후 같은 법정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성 군수 심리적 부담 길면 군정 차질 우려 배려한 듯 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시에 선고를 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에 이은 검찰의 구형 직후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5분후에 선고를 하겠다"며 재판부 전원 법정을 빠져 나갔다. 성 군수를 비롯한 방청객들은 "뭔 일이냐, 판사들이 왜 법정을 나가느냐?"고 속삭이며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경남 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