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검수완박 이전 검찰 수사권 부활 법안 '대표 발의' 이태원등 대형참사 재발 방지 및 경찰만의 수사 불신 팽배 '객관성 담보' 차원 이태원 대형 사망 사건으로 일부 경찰 고위 간부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경찰만 할 수 있는 현실에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검찰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 사진)은 지난 7일,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으로 일부 복구하는 「검찰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