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제주병원 간호사 과실 ‘13개월 영아사망’ 재발방지법 발의 의료사고 최소화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방안 포함 환자안전 전담인력 본연 업무 충실 및 교육체계 마련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래원한 13개월 영아가 간호사가 의사의 응급처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해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재발 방지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일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 재발방지 법안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