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허가하기 힘들게 됐다 군의회, 고속 및 일반도로, 주거지역 일정 거리 내 불허 '조례신설' 하천 및 저수지, 상수원 경계부터 300m, 관광지 경계 1000m 앞으로 창녕군 관내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및 매립시설과 관련한 업종 허가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영도 의원(사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호, 김정선, 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과 ‘건축법 시행령’의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등의 허가 기준을 신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원순환관련 시설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