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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허가하기 힘들게 됐다

기무기1 2023. 5.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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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허가하기 힘들게 됐다

군의회, 고속 및 일반도로, 주거지역 일정 거리 내 불허 '조례신설'

하천 및 저수지, 상수원 경계부터 300m, 관광지 경계 1000m

 

앞으로 창녕군 관내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및 매립시설과 관련한 업종 허가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영도 의원(사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호, 김정선, 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과 건축법 시행령의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등의 허가 기준을 신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원순환관련 시설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500m 이내 입지 제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이상) 2차선 포장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제한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입지제한 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700m 이내 입지제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입지제한 등이다.

 

노영도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입지 제한을 두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과 신설안은 지난 19일, 해당 산업건설위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대합면 열병합 발전소 설립 허가건은 신설된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