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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허가하기 힘들게 됐다
군의회, 고속 및 일반도로, 주거지역 일정 거리 내 불허 '조례신설'
하천 및 저수지, 상수원 경계부터 300m, 관광지 경계 1000m
앞으로 창녕군 관내에서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및 매립시설과 관련한 업종 허가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영도 의원(사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호, 김정선, 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과 ‘건축법 시행령’의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등의 허가 기준을 신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원순환관련 시설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500m 이내 입지 제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이상) 2차선 포장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제한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입지제한 ▲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700m 이내 입지제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입지제한 등이다.
노영도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입지 제한을 두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과 신설안은 지난 19일, 해당 산업건설위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대합면 열병합 발전소 설립 허가건은 신설된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다.